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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드립니다. LH 전세임대를 통하여 현재 2022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재계약을

2026-03-15 09:35:05
LH 전세임대를 통하여 현재 2022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재계약을 한번 진행할때 기존 8000/30에서 8000/33으로 월세 증액해서 재계약하고 거주 하다가 올해 재계약시 갑자기 전세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려서 6000/55로 받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재계약 시 작성했던 서류 윗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이라는 글씨는 써져 있는 상태이긴한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증액이 5%이상 올려서 진행했으면 무효라는 내용을 봤는데,이런 경우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되는걸까요?그리고 해당 내용은 재계약 4개월전에 통보를 주신 상황입니다.

지난번 재계약 시 작성했던 서류 윗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이라는 글씨는 써져 있는 상태이긴한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증액이 5%이상 올려서 진행했으면 무효라는 내용을 봤는데, 이런 경우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되는걸까요? 그리고 해당 내용은 재계약 4개월전에 통보를 주신 상황입니다.

---> 애초에 반전세이니 임대인이 그런 조정을 주장 할 수는 있지만 금액은 바로헤야 할 것임,보증금을 2000 줄이면 인상 될 월세는 시세가 8만원 정도이니 보증금 6000/월세 41만원임(주임법상 계산: 1000만원*4.5%/12=월 37.5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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