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고예고수당 문의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약 2년간 근무 후 2월 21일에 다음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약 2년간 근무 후 2월 21일에 다음 주까지만 (2월 28일) 근무해야할 거 같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고 3.3 세금만 떼고 시급으로 페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일주일에 금요일만 수업 출강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노동/인사,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