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에서 금을 수입해서 팔려고 합니다 라오스에서 금을 수입해서 팔려고 합니다 . 수량은 약 2톤인데 제게
라오스에서 금을 수입해서 팔려고 합니다 . 수량은 약 2톤인데 제게 수수료를 준다고 하더군요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까요?함령을 96%
불법적인 수입이 아닌 정식 수입이라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겠습니다.
## 1. 라오스 측 수출 규정 및 절차
라오스 중앙은행(Bank of Lao PDR)의 통화정책부(Monetary Policy Department)는 2024년 8월 금괴 은행(Lao Bullion Bank) 설립을 통해 금 유통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수출 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1 수출 허가증 취득
- **신청 기관**: 라오스 중앙은행 통화정책부
- **제출 서류**
원본 사업등록증(라오스 현지 법인 설립 필수), 금 광산 개발 허가증, 수출 계약서(구매처 명시), 연간 세금 납부 증명서
포장 목록(Packing List)에는 순도(995‰ 이상), 중량(kg 단위), 일련번호 기재 필요
### 1.2 세금 및 수수료
- **수출세**: FOB 가격의 5%
- **환전 수수료**: 거래 금액의 0.15%(라오스 킵화 기준)
- **특별 검역비**: 컨테이너 당 1,200 USD(비엔티안 세관 기준)
2025년 3월 기준 라오스 금 생산량은 연간 9.9톤으로, 2톤 수출 시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대규모 거래이므로 반드시 에너지광물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s)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2. 대한민국 수입 규정 분석
### 2.1 관세 및 부가세 체계
- **HS 코드 7108.13.1000**(순금괴) 적용
기본 관세율 3% → 칠레·EFTA 국가와 FTA 체결 시 0%
※ 라오스는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R) 적용으로 관세 면제 가능
- **부가가치세**
원칙적 10% 부과 → 대한상공회의소 등 4개 기관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서' 획득 시 면제
면세 요건: 순도 995‰ 이상, 중량 1kg 이상 골드바 형태
### 2.2 금융당국 신고 의무
- **외국환거래법 제3조**
미가공 금 재수출 목적의 5만 달러 이상 거래 시 한국은행 사전 신고 필수
물품 인수 후 30일 이내 대금 결제 또는 30일 초과 보유 시 외환심사과 신고
## 3. 물류 관리 핵심 전략
### 3.1 운송 모달 비교
| 구분 | 항공편 | 육로운송(태국 경유) | 해상+철도 복합 |
|-------------|---------------------|-----------------------|-----------------------|
| 기간 | 2-3일 | 5-7일 | 10-12일 |
| 비용(2톤 기준)| 85,000-120,000 USD | 32,000-45,000 USD | 28,000-38,000 USD |
| 보험률 | 1.2% | 0.8% | 1.0% |
| 리스크 | 테러보험 필수 | 국경 통관 지연 다발 | 습도·온도 관리 복잡 |
### 3.2 통관 시 필수 서류
1.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2. 라오스 중앙은행 발행 금 감정서
3. 한국귀금속검사원 품질검사 증명
4. SWIFT MT799(무역결제 확인전문)
5. 포장명세서(순도·중량·일련번호 상세 기재)
## 4. 시장 환경 및 수익성 분석
### 4.1 국내 금가격 변동성
- 2025년 3월 기준 1kg당 92,450,000원(KRX 기준)
라오스 현지 매입가: kg당 87,200,000원(차익 6%)
※ 환율 리스크(LAK/USD) 3% 헤지 필요
### 4.2 유통 채널별 마진 구조
| 채널 | 수수료율 | 재고 보유기간 | 주요 고객층 |
|---------------|----------|---------------|-----------------|
| KRX 금시장 | 0.2-0.3% | 즉시 매각 | 기관투자자 |
| 주얼리 제조사 | 12-15% | 60-90일 | 중소 제조업체 |
| 사설 거래소 | 7-9% | 15-30일 | 개인 투자자 |
## 5. 리스크 관리 방안
### 5.1 계약 구조 설계
- **에스크로 서비스** 활용: 거래금의 70% 선적 후 지급, 30% 인도 완료 시 결제
- **Force Majeure 조항**: 라오스 계절성 홍수(6-9월)에 대한 위험 분담 명시
### 5.2 품질 검증 프로세스
1. 현지 제3자 검사기관(SGS 라오스) 선적 전 검사
2. 인천공항 도착 시 한국광물자원공사(KOMIR) 재검증
3. 한국조폐공사 인증 획득(2주 소요)
## 6. 법적 쟁점 대응
### 6.1 자금세탁 방지(AML)
- **고객확인제도(CIP)**
라오스 공급업체의 실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 정보 제출 필수
거래금액 10% 이상 현금 결제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 6.2 환경 규제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갈등광물(Conflict Minerals) 여부 확인을 위한 공급망 조사 보고서 제출
라오스 북부 광산지대(휴안사이 주) 원산지 증명 특별 확인
이와 같은 종합적인 준비를 통해 라오스 금 수입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2톤 규모의 대량 거래는 국가간 협력 프로젝트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1588-5656)를 통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