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친구가 택배를 보냈는데요 35000엔이 넘어서 통관검사대기라고 뜨는걸까요?그게 맞다면 관세청에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해야 하나요? 인터넷보니까 관세?가 넘으면 세금 내야한다고 문자랑 카톡으로 알려준다던데 그것도 안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문의하신 ems는 간이통관신청대상으로 분류가 된 상황이라
통관신청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문자안에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어 통관신청서 제출하시면
심사후에 관세부과 여부 및 금액이 안내됩니다.
간이통관신청후 심사완료까지는 지연되지않는다해도 대략 3~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5.04.01 13:37 | 교환국 도착 | 국제우편물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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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13:47 | 통관검사대기 | 국제우편물류센터 | 인천공항본부세관 통관번호:650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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