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사망후 받으면 돈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시골에 계시다가 저희집으로 오셔서 6월정도 계셔서복지용구 신청은 처음으로 했어요요양등급 3등급
안녕하세요시골에 계시다가 저희집으로 오셔서 6월정도 계셔서복지용구 신청은 처음으로 했어요요양등급 3등급 받은 어머니가 복지용구 요실금팬티를 주문했으나 갑자기 돌아가셧어요돌아가신날 다음날물품이 왓다고 전화를 받아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병원앞에서 받았어요그런데 6개월이 지난후 사망후 받아서 팬티4개값 12만원을 내라고 통보를 받았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단순히 물품을 배송 받은거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복지용구라고 특별한게 없습니다.
애초에 병원 앞에서 인수 거부 하시고 반품 하셨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물건을 받아 버리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났으니
12만원은 납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