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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전혼자녀(미성년)의 초청가능여부 저는 외국인배우자와 국제결혼을한 한국인입니다. 배우자가 입국한지는 4년이 지났으며 배우자는 자국에

2025-04-15 01:35:03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자녀(미성년)의 초청가능여부 저는 외국인배우자와 국제결혼을한 한국인입니다. 배우자가 입국한지는 4년이 지났으며 배우자는 자국에

저는 외국인배우자와 국제결혼을한 한국인입니다. 배우자가 입국한지는 4년이 지났으며 배우자는 자국에 2명의 전혼자녀가 있으며 미성년이고전 남편이 부양하고 있습니다.배우자는 미성년자녀의 방학을 맞아 한국에 2개월 정도 한국에 초청하여 함께 지낸후 방학이 끝나면 다시 돌려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  제가 초청장을 써줄수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아시는 분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cont

전혼자녀든 아니든 큰 상관 없습니다.

입국목적에 따른 비자 신청해서 허가 받아 입국합니다.

배우자 분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사증별 서류 안내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초청장, 신원보증서 작성해 주면 도움이 되겠죠.

체류일정이 2달이면 대부분 관광, 단기비자의 경우 90일이니

왕복 항공권, 한국에 숙박할 장소, 일정, 체류경비 등을 입증하면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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