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으로 바꿨다가 다시 한국국적으로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중국사람이고 아버지가 한국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중국사람이고 아버지가 한국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교가 외국인전형으로 가면 들가기 쉽다 하는데 중국국적을 가졌다가 다시 한국국적을 가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중국사람이고 아버지가 한국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교가 외국인전형으로 가면 들가기 쉽다 하는데 중국국적을 가졌다가 다시 한국국적을 가질수 있나요?
- 중국은 국적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같은 경우로 '복수국적'이 인정되는게 아닌 한에는
한국국적자가 중국국적으로 변경 된 후에
그걸 다시 회복(한국국적으로)하는건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 회복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만65세이후 '국적회복신청'에 의해서 허가나면 회복이 가능하긴 합니다.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개정 2017. 12. 19.>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96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