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처분 2년뒤 실효 사업 이슈로 약식기소(벌금형) 100만원을 내야됩니다.억울하게 이와 같이 되었지만 어찌됬던, 궁굼한건
사업 이슈로 약식기소(벌금형) 100만원을 내야됩니다.억울하게 이와 같이 되었지만 어찌됬던, 궁굼한건 어떤분들께서는 벌금형을 받아도 평생 자료에 남게 된다하고 어떤분들께서는 벌금 납부후 2년 뒤에는 실효되어 없어지는 기간이 정해져있다고하는데어떤게 맞는 걸까요?(참고로 성추행이나, 폭행등 그런 벌금형을 받은게 아닌, 사업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되었습니다.)또 궁굼한게 어찌됬던 벌금을 납부후에는 나중에 미국에 갈 일 이있는데 2년 뒤(벌금형 실효된 후)에 갈거라 비자부분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되는 부분일까요?(ESTA 비자)
[답변]
1. 벌금형 선고 및 납부 후 2년이 경과하면 형은 실효됩니다.
2. 하지만 전과로는 평생 기록이 남습니다.
3. 물론 비자 등의 심사시에는 2년 경과한 후라면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