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해지후 1주일뒤진단 2024년 9월30일 대장 내시경 예약 근로자 사정으로 사업장 운영차징 9월30일
2024년 9월30일 대장 내시경 예약 근로자 사정으로 사업장 운영차징 9월30일 예약을 10월11일로 변경(근로자사실확인서있음)사업장 운영사정으로 10/5일 보험해지10월11일 조직검사 10월14일 조직검사보고 암 확진이럴경우 보상가능여부
암보험 해지 후 1주일 뒤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 해지 이후에는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지 전 진단이 있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 후
보험 약관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보상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지와 진단 시점 사이의 상황을
전달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해소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