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신 부모님 친가쪽 고모부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엄마쪽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쪽에서 경조사 휴가로 비직계가족 휴가 하루를 준다고 하는데 만일 서류를 제출해야한다하면 가족관계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확인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신 후,
휴가 승인 여부를 회사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