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전력차단으로 인한 손실 배상 가능 여부 관리사무소 전력차단으로 인한 영업손해액 배상 가능한가요? 그냥 좋게 넘어갔으면 좋을일을
관리사무소 전력차단으로 인한 영업손해액 배상 가능한가요? 그냥 좋게 넘어갔으면 좋을일을 태도가 너무 괴씸한데 재물손괴죄 고발도 해당이 될까요?-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예약제로 운영-3/11일 전력차단 3/19일 확인 (19일 예약 매장방문/예약취소 및 음식물 상해)-관리사무소측 의견 -공실인줄 알았다 -실수로 차단했다 -영업을 안해서 차단했다 -관리비 미납으로 공지안하고 차단 1.전력차단 확인 후 관리사무소 항의2. 여직원 실수로 차단인정3.여직원 개인적으로 연락와서 (관리소장몰래 전기세 빼주는걸로 마무리하자)4. 받아들이지 않자 관리소장 인정 못함. (판사가 판결해주면 주겠다함)5.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상가 잘못이라고 변명6.내용증명 발송7. 관리소장측 실수인정 사과 (월급에서 각출해서 보상금 지급하겠다함)8.일주일 후 대면 만남 (보험처리하겠다/근데 상가측이 영업을 안했으니 보험처리해도 얼마 보상 지급받지 못할거라함) 9. 갑자기 영업안해서 전력차단 한거라 함.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