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제가 가져오면서 합의이혼이 끝났어요 그런데 애기엄마는 베트남으로 한달간 애기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하는데 거절을 하니
그런데 애기엄마는 베트남으로 한달간 애기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하는데 거절을 하니 양육권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결혼생활 애기엄마는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안하면 저를 괴롭혀가며 자기가 원하는대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결국 같은 행보인데요... 친권을 나누어 가졌고.. 양육비를 결국 자기가 원하는대로 30만원 주기로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대로 하려고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법적으로 양육권 다시 가져가는 소송이 가능해요?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
합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은 질문자님이, 친권은 공동으로 정리되었는데,
이제 전 배우자가 베트남으로 아이를 데려가려다 거절당하자
양육권을 다시 가져가겠다며 소송을 예고한 상황,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억울한 마음이 드실지 짐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양육권 변경 소송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 그 소송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려면 ‘상당한 사정 변경’과 ‘아이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판단’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 지금 상황에서 꼭 아셔야 할 핵심 내용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양육권 변경 청구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민법 제909조 및 가족관계법상
양육권은 이혼 시 정한 뒤에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감정적 요구로는 성립되지 않고,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야만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성 판단 기준 | 설명 |
양육자가 아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 ❌ 질문자님이 양육 잘하고 있다면 변경 어려움 |
비양육자가 양육에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 ❌ 단기 해외 체류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 |
아이의 복리와 안정성은 어디에 있는가? | ✅ 현재 양육환경이 안정되었다면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높음 |
✅ 즉, 아이 엄마가 단지 "한 달간 베트남에 데려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양육권 변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2. 지금의 전 배우자 행동은 '심리적 압박'에 가깝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배우자가 결혼 중에도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갈등과 괴롭힘으로 압박을 해왔다면,
이번에도 양육권 소송을 빌미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법은 이런 방식의 **‘양육권 협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아이의 복리를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3. 친권 공동일 경우, 해외 여행 시 동의 필요 여부
✔️ 양육자는 아이의 일상 양육·교육·복지를 책임지는 주체이지만
✔️ 친권자는 법률행위, 예컨대 여권 발급·해외여행 등 법적 행위 시 공동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한 달간 베트남에 가려면
양육자인 질문자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걸 무단으로 진행하면 아동유괴·출국금지 신청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4. 지금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
대응 항목 | 설명 |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증빙 | 주거, 교육, 돌봄, 정서적 안정 자료 정리 |
전 배우자의 요구 내용 기록 | 문자, 녹음, 협박성 발언 등 캡처 및 보관 |
베트남 체류 목적과 계획 요구 | 안전·보호계획, 왕복 항공권 등 구체적 설명 없이 요청 시 거절 정당화 가능 |
필요시 변호사 통한 의견서 준비 | “양육권 변경 사유 없음” 정리된 의견서 제출 대비 |
마무리하며…
질문자님은 지금까지
아이를 직접 양육하며 이혼 뒤의 생활도 책임지고 계신 부모로서,
충분히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당당한 입장에 계십니다.
‘소송을 하겠다’는 상대의 말에 위축되기보다,
지금처럼 침착하게 아이의 안정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은 양육권을 ‘누가 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사람인가’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따뜻한 책임감이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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