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시 소득요건 국제결혼 f6비자서류 소득조건충족할때 입증이 어려운경우 세데주 아버지의 건강의료보험내역서 납부서 제출이.
국제결혼 f6비자서류 소득조건충족할때 입증이 어려운경우 세데주 아버지의 건강의료보험내역서 납부서 제출이. 되나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결혼비자 소득요건은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으로 24년도 소득이 기준인원을 넘어야 합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으로 2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3,595,948 이상이면 됩니다.
만약 부족한 경우 본인의 재산의 5%를 추가하거나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와 부모 4명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주거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마직막으로 고민해 보는 것이 본인의 매월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를 역산하여 산출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소득요건을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