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외국인배우자초청장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작성할때 8.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상호 제공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작성할때 8.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상호 제공 여부 부분에 8.2에서 말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신상정보 제공)적용대상이 뭔가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한국인 초청자와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아래의 신상정보를 제공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외국인 배우자와 초청자(한국인 배우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따라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한 경우에는 예, 아닌 경우는 아니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