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자 서류 준비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했습니다. 제가 1월 20일에 아파트를 샀고, 3개월 내에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제가 가족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아직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 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소유자는 제 이름 이지만, 제 주소지가 현재 거주 중인 부모님 댁 입니다.계획대로 비자 발급이 이뤄지면 전입신고 할 생각인데, 문제가 될까요?-한줄 요약, 집을 샀으나 등기부등본에 현재 주소가 부모님 집인데 비자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비자 필요 서류 리스트에서 공통 서류에서 사진 필요하길래 남편인 저도 지금 사진관에서 사진 찍었는데, 잉?? 준비자란에 외국인 이라고만 적혀 있네요ㅜㅜ 전 필요 없능거죠??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결혼비자의 주거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부부와 부모 4인 기준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