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2주 무급으로 일 해야 하나요? 학교 지원으로 뉴질랜드 워홀을 왔습니다 취업처를 연결해 주시는데 2주정도는 무급으로

뉴질랜드는 2주 무급으로 일 해야 하나요? 학교 지원으로 뉴질랜드 워홀을 왔습니다 취업처를 연결해 주시는데 2주정도는 무급으로

학교 지원으로 뉴질랜드 워홀을 왔습니다 취업처를 연결해 주시는데 2주정도는 무급으로 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뉴질랜드 법이라고 합니다 2주 무급으로 일하는게 합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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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러브엔젯We Love NZ이 한국과 뉴질랜드 현지에서 뉴질랜드 유학과 이민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드립니다.

학교 지원으로 뉴질랜드 워홀을 왔습니다 취업처를 연결해 주시는데 2주정도는 무급으로 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뉴질랜드 법이라고 합니다 2주 무급으로 일하는게 합법이 맞나요

뉴질랜드에서 고용되어서 급여를 받는 경우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해요. 즉,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는 없어요.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습과정의 일환으로 실습을 할때 급여없이 하기도 합니다만, 워홀비자는 아니지요.

급여종류

시간당

8시간 (1일)

40시간 (1주)

Adult (최저 임금)

$23.50

$188

$940

Starting-out (신입 임금)

$18.80

$150.40

$752

Training (수습 임금)

$18.80

$150.40

$752

They must be paid:

- at least the adult minimum wage if they are aged 16 years or older and not starting-out or a trainee

- at least the starting out wage if they are under 20 in specific situations

- at least the training wage if they are 20 years or over and completing 60 credits of industry training.

이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최소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 16세 이상이며 신입(starting-out) 또는 연수생(trainee)이 아닌 경우: 성인 최저 임금(adult minimum wage) 이상

  • - 특정 상황에서 20세 미만인 경우: 신입 임금(starting out wage) 이상

  • - 20세 이상이며 산업 연수(Industry training)에서 60학점을 이수 중인 경우: 연수생 임금(training wage) 이상

뉴질랜드에서 위러브엔젯We Love NZ이 전해 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welovenz@naver.com나 라인, 카톡(ID:welovenz)으로 연락주시면 한국과 뉴질랜드 현지에서 즉시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