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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으로 상속받는 사람과 상속인 사이의 유류분 관련 저희 작은 할머니, 즉 저희 아버지의 숙모님은 97세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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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으로 상속받는 사람과 상속인 사이의 유류분 관련 저희 작은 할머니, 즉 저희 아버지의 숙모님은 97세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신

저희 작은 할머니, 즉 저희 아버지의 숙모님은 97세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신 작은 할아버지 사이에서 자식이 없으셨고 따로 우리나라에 형제자매가 있지않으셨으며(북한에 계신다고 하는데 생사는 모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삼촌의 자식들인 외사촌 형제들만있습니다. 그래서 작은할머니께서는 작은 할아버지의 조카인 저희 아버지와 고모를 비롯한 저와 누나, 어머니께 상속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셨습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저희는 상속인이 아니라 수유자이고 상속인은 외사촌형제들이라고 하는데 유언공증에 따라 상속을 진행한 후에 작은할머님의 외사촌형제들에게 유류분청구권이 인정이 되나요?? 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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