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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에서낚시하닽경찰이왔는데요.. 낚시하면 안된다고해서 낚시금지라고해서 알겠다고했더니 신원조회한다고 주민번호확인했습니다.벌금이나 과태료는 말이 없었는데 혹시

저수지에서낚시하닽경찰이왔는데요.. 낚시하면 안된다고해서 낚시금지라고해서 알겠다고했더니 신원조회한다고 주민번호확인했습니다.벌금이나 과태료는 말이 없었는데 혹시

낚시하면 안된다고해서 낚시금지라고해서 알겠다고했더니 신원조회한다고 주민번호확인했습니다.벌금이나 과태료는 말이 없었는데 혹시 과태료나벌금이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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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와서

신분증만 확인하고 그냥 갔으면 과태료 등은 없습니다.

누가 신고했으니 경찰이 와서 계도 훈방 차원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 가고 나서 또 하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