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회받고 잠시 멈춘상태인데 해외에 가족이 있어서 한달가까이 있을예정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동안 제가 해외에 있다는걸 거기서도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잠시 멈춘 상태인데 사전에 신고하고 가야 되는건가요?마지막으로 30일정도 있을예정인데 얼마나 머무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일시중지 상태라도 해외 출국 시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출입국 기록은 고용센터와 공유되어 무단 출국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 방문 등 정당한 사유로 30일가량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사전 ‘휴지 신청’을 하시면 문제없이 수급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 꼭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진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