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전기제품 반전세로 lh전세에 연세로 집주인한테 지불합니다현재 6개월 살고있는데요1. 베란다 빗물세는것(1개월 살았을때
반전세로 lh전세에 연세로 집주인한테 지불합니다현재 6개월 살고있는데요1. 베란다 빗물세는것(1개월 살았을때 비바람불어서)2. 냉장고 작동 됐다 안됐다(6개월)1회 3.에어컨 찬바람 안나옴(요즘)오늘 ㅠ이런상황에 집주인은 무조건 as신청해라..냉매가스는 언제 넣는지 모르겠다..그 전 주인이 했으니...그래서 3년 됐냐물어보니 그것도 모르겠다함 ㅠ물세는것 다이소에서 방수제 사서 작업해라이런식인데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베란다 누수 → 건물 구조 문제이므로 집주인 책임
냉장고 고장 → 집주인 비치 가전이면 집주인 책임, 세입자 가전이면 본인 부담
에어컨 냉방 불량 → 설치된 기본 설비라면 집주인 책임 (냉매 충전 포함)
✅ 법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집과 부속 설비를 정상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
LH 전세는 구조적 결함·설비 고장은 집주인, 단순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
⚠️ 대응 방법
집주인이 회피하면 LH센터에 바로 민원 접수
세입자가 방수제 사서 직접 고치거나 비용 부담할 의무 없음
요약: 말씀하신 누수·냉장고·에어컨 문제는 모두 집주인 책임이며, 거부 시 LH에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채택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