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 lh전세에 연세로 집주인한테 지불합니다현재 6개월 살고있는데요1. 베란다 빗물세는것(1개월 살았을때 비바람불어서)2. 냉장고 작동 됐다 안됐다(6개월)1회 3.에어컨 찬바람 안나옴(요즘)오늘 ㅠ이런상황에 집주인은 무조건 as신청해라..냉매가스는 언제 넣는지 모르겠다..그 전 주인이 했으니...그래서 3년 됐냐물어보니 그것도 모르겠다함 ㅠ물세는것 다이소에서 방수제 사서 작업해라이런식인데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베란다 누수 → 건물 구조 문제이므로 집주인 책임
냉장고 고장 → 집주인 비치 가전이면 집주인 책임, 세입자 가전이면 본인 부담
에어컨 냉방 불량 → 설치된 기본 설비라면 집주인 책임 (냉매 충전 포함)
✅ 법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집과 부속 설비를 정상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
LH 전세는 구조적 결함·설비 고장은 집주인, 단순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
⚠️ 대응 방법
집주인이 회피하면 LH센터에 바로 민원 접수
세입자가 방수제 사서 직접 고치거나 비용 부담할 의무 없음
요약: 말씀하신 누수·냉장고·에어컨 문제는 모두 집주인 책임이며, 거부 시 LH에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채택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