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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단속 재 입국 관련 문의 베트남 여성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F6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생활하다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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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단속 재 입국 관련 문의 베트남 여성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F6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생활하다 이혼

베트남 여성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F6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생활하다 이혼 후 비자 연장이 안되어 불법 체류중 단속에 적발 되어 본국으로 송환 된 상태이며 한국에서 불법 생활은 3년 정도 하였고 출국 당시 벌금은 완납 하였습니다 재 입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한국 남성과 결혼전 베트남 남성과 결혼 자녀 1명 있음2.한국인 남성과는 자식이 없음3.한국인 남성과 이혼이 된 상태인지 확인 안됨4.문의자와 교제중 불체로 본국 송환됨5.현재 문의자의 아이를 임신한 생태임(18주 이상됨)6.문의자는 베트남 방문 2회 있음7.불법 체류 단속 되어 본국 송환 된지 6개월 이상됨질문자는 결혼을 하여 빠른시일내 재 입국을 시키고 싶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고수분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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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합니다만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남성과의 사이의 자녀는 인정합니다.

2. 결혼한 한국 남성과 이혼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베트남 양국에서 이혼이 성립되어

있어야만 미혼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체류 3년 후 단속되어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여 입국규제기간은 약 1년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우선 입국규제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이후에 결혼비자로 입국

하면 됩니다. 인도주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혼비자를 신청한다면 거부할 명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