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부지급 신고 및 회계처리 드립니다 A법인에서 대표퇴직금 산정한게 1억정도라 가정하고 현재 5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퇴직금 일부지급 신고 및 회계처리 드립니다 A법인에서 대표퇴직금 산정한게 1억정도라 가정하고 현재 5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A법인에서 대표퇴직금 산정한게 1억정도라 가정하고 현재 5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추후 지급예정일때현재 지급한 5천만원을 먼저 퇴직소득지급액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아니면 현재 지급한 5천만원은 가지급금으로 둔 다음 나머지 5천만원까지 전부 지급하고 퇴직소득지급액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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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세무 종합 브랜드 FAKT입니다.

결론

  • 가지급금으로 두지 마세요. 이미 성격이 퇴직금이면 회계도·세무도 퇴직급여/미지급비용(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 원천세(퇴직소득세)는 “지급할 때마다” 신고·납부합니다. 5천만 원만 먼저 줬다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안분 세액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잔액 지급 때 최종 정산하세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1. - 총퇴직금 확정(1억)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총액을 계산합니다

  • 퇴직소득공제·환산과세 등 반영 → 총 결정세액 산출

  •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간이계산”으로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회계처리

(1) 퇴직 확정 시점(총 1억)

  • 차) 퇴직급여비용 100,000,000

  • 대) 미지급비용(퇴직급여) 100,000,000

  • (기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있으면 충당부채 대체 후 잔액을 비용 인식)

(2) 1차 지급 5천만 (원천세 W₁ 가정)

  • 차) 미지급퇴직급여 50,000,000

  • 대) 예수금–퇴직소득세 W₁

  • 대) 예수금–지방소득세(W₁×10%)

  • 대) 보통예금 (50,000,000 − W₁ − 지방소득세)

(3) 2차 지급(잔액 5천만, 원천세 W₂ = 총세액 T − W₁)

  • 차) 미지급비용(퇴직급여) 50,000,000

  • 대) 예수금–퇴직소득세 W₂

  • 대) 예수금–지방소득세(W₂×10%)

  • 대) 보통예금 (50,000,000 − W₂ − 지방소득세)

신고/증빙 팁

  • - 원천세 신고기한: 각 지급월 다음 달 10일.

  •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마지막 지급 시 확정 금액 기준으로 발급·제출(분할 제출도 가능하나 확정본이 명확).

  • -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이사회·주총 결의서산정근거를 꼭 남기세요. (법인세 손금한도 초과분은 비용 부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