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에서 대표퇴직금 산정한게 1억정도라 가정하고 현재 5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추후 지급예정일때현재 지급한 5천만원을 먼저 퇴직소득지급액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아니면 현재 지급한 5천만원은 가지급금으로 둔 다음 나머지 5천만원까지 전부 지급하고 퇴직소득지급액 신고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재무,세무 종합 브랜드 FAKT입니다.
결론
가지급금으로 두지 마세요. 이미 성격이 퇴직금이면 회계도·세무도 퇴직급여/미지급비용(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원천세(퇴직소득세)는 “지급할 때마다” 신고·납부합니다. 5천만 원만 먼저 줬다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안분 세액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잔액 지급 때 최종 정산하세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 총퇴직금 확정(1억)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총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공제·환산과세 등 반영 → 총 결정세액 산출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간이계산”으로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회계처리
(1) 퇴직 확정 시점(총 1억)
차) 퇴직급여비용 100,000,000
대) 미지급비용(퇴직급여) 100,000,000
(기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있으면 충당부채 대체 후 잔액을 비용 인식)
(2) 1차 지급 5천만 (원천세 W₁ 가정)
차) 미지급퇴직급여 50,000,000
대) 예수금–퇴직소득세 W₁
대) 예수금–지방소득세(W₁×10%)
대) 보통예금 (50,000,000 − W₁ − 지방소득세)
(3) 2차 지급(잔액 5천만, 원천세 W₂ = 총세액 T − W₁)
차) 미지급비용(퇴직급여) 50,000,000
대) 예수금–퇴직소득세 W₂
대) 예수금–지방소득세(W₂×10%)
대) 보통예금 (50,000,000 − W₂ − 지방소득세)
신고/증빙 팁
- 원천세 신고기한: 각 지급월 다음 달 10일.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마지막 지급 시 확정 금액 기준으로 발급·제출(분할 제출도 가능하나 확정본이 명확).
-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이사회·주총 결의서와 산정근거를 꼭 남기세요. (법인세 손금한도 초과분은 비용 부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