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려면 최소한의 혼인 유지 기간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님 결혼 후 1년이 지났어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아님 결혼 기간과는 무관한지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기간과 무관합니다.
결혼 1년 차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으면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어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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