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받는 자격이나 금액 산정에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와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3년 동안 계속 근무하셨으므로, 비록 회사가 세금 문제로 '일용직'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근로 내용이 계속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중요: 고용노동부나 법원은 회사 측의 '신고 형태'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계속성 (매일 출퇴근, 정해진 업무 수행, 3년간 근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 퇴직금 예상 금액은 얼마나 될지?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text{퇴직금} = \text{평균임금} \times 30(\text{일}) \times \frac{\text{계속 근로 기간}(\text{일})}{365(\text{일})}$$
근로 기간: 약 3년 (정확한 시작일과 퇴사일이 필요합니다.)
세전 월 급여: 460만원
간략한 예상 산정 (3년 근속 기준):
3개월 평균 임금: 약 460만원
1일 평균 임금: $4,600,000 / 30 \approx 153,333$원
1년 근속 시 퇴직금: $153,333 \times 30 \approx 4,600,000$원 (약 1개월치 급여)
3년 근속 시 예상 퇴직금: $4,600,000 \times 3 \approx 13,800,000$원
퇴사 시 권고사항
퇴사 통보: 퇴사 예정일을 회사에 명확히 통보하고,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정확한 계산 요청: 회사에 최종 3개월 임금 내역을 기준으로 정확한 퇴직금 산정 내역을 요구하십시오.
증거 확보: 근무했던 기간 동안의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