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낸 기부금 회사 이름으로 기부 시 직원 세액공제 여부 연말을 맞아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소액의 기부금을 걷고 (걷는 방식은 아직

연말을 맞아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소액의 기부금을 걷고 (걷는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회사 이름으로 단체에 기부한다고 합니다.회사에서 내는 돈은 없고 오로지 직원들이 내는 돈인데 직원들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1. 기부금세액공제는 명의자가 공재받는 것입니다. 하여 부담은 직원이 했다고 하더라도 기부명의가 법인이라면 근로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2. 공제받을려면 기부처에 의뢰하여 개인명의로 돌려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