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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낸 기부금 회사 이름으로 기부 시 직원 세액공제 여부 연말을 맞아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소액의 기부금을 걷고 (걷는 방식은 아직

2025-11-27 09:35:11
연말을 맞아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소액의 기부금을 걷고 (걷는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회사 이름으로 단체에 기부한다고 합니다.회사에서 내는 돈은 없고 오로지 직원들이 내는 돈인데 직원들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1. 기부금세액공제는 명의자가 공재받는 것입니다. 하여 부담은 직원이 했다고 하더라도 기부명의가 법인이라면 근로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2. 공제받을려면 기부처에 의뢰하여 개인명의로 돌려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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