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다시질문요 ,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
이 기간은 6개월이 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
이 기간도 넘어갔으므로, 역시 퇴직금 대상입니다.
3. 2024년 12월 휴무:
이 기간은 근무한 것이 아니라 휴무였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2025년 1월부터 11월, 그리고 12월 근무:
이 기간 동안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법적 퇴직금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근무했고, 12월에도 일정 기간 근무했다면, 이 기간 동안 근무한 총 근무일수와 시간에 따라 퇴직금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2025년 12월 근무와 시간:
계약서상 12월 1일~18일 동안 총 5~7일 근무하였고, 일일 7시간의 근무로 총시간이 49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개월(4주)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일정 일수(보통 1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 12월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1개월 이상 또는 일정 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보통 1개월 이상(22일 이상, 또는 기준 시간에 부합하는 경우) 근무했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일정 일수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12월에 며칠 근무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12월에 근무한 일수가 최소 22일 이상이고, 하루 7시간씩 5일 근무했으니 이 역시 1개월 이상 근무로 간주 가능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 2023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대상입니다.
•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기간 역시 퇴직금 대상입니다.
• 2025년 12월 근무는 근무일수와 시간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 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 일수와 근무 시간, 그리고 근무 일수 기준(예: 22일 이상)이 충족되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근무 기록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 계산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