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서류 문의 아버지 작고 하시고 시골집(본인 거주X)(토지2개, 건물 1개) 셀프상속등기 중 토지
아버지 작고 하시고 시골집(본인 거주X)(토지2개, 건물 1개) 셀프상속등기 중 토지 1개가 돌아가신 친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그 부분만 상속등기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형제관계가 다소 복잡해(할머니가 두분) 어떤 서류가 어디까지 필요한지만 상담 받고 싶은데 부산에 가능한 곳 있을까요?
1. 상담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실 가서 받으시면 되고, 참고로 친할머니의 제적등본(친할아버지가 호주로 되어 있거나 친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호주로 되어 있는), 친할머니의 결혼전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면 발급받아서 상담받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친할머니 소유라면 친할머니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순위와 소유권이전등기양식(상속포함) 등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와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법 조문 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항에 의하면,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되어 있습니다(개정 1990.1.13). 2)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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