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29년과 30년의 차이 제가 퇴직하게되면 29년10월의 납입기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기입기한 30년과 29년10월
2025-12-23 09:35:10
제가 퇴직하게되면 29년10월의 납입기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기입기한 30년과 29년10월 이라면 연급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날까요?
9년 10개월과 30년의 연금수급액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특히 2개월 차이라면 체감할 만큼의 큰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가 아니라 개월 단위로 누적 계산됩니다.
그래서 29년 10개월도 29.83년으로 계산되고, 30년은 30년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전에는 구간보너스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월단위 비례계산이라
큰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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