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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센터 관련 제가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가 최근 사업자등록번호가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센터 이름, 간판,

2026-01-10 09:35:06
제가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가 최근 사업자등록번호가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센터 이름, 간판, 강사 등은 그대로이고, 회원권 약관도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 중입니다.그런데 회원에게는 대표자 변경에 대해 아무런 안내나 공지가 없었습니다.(1) 이럴 경우 회원 입장에서 계약 주체가 바뀐 것으로 보는 게 맞나요?(2))약관법이나 다른 법률상,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3) 고지하지 않을 경우, 약관법 위반 소지나 회원 환불 요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1.회원 입장에서 계약 주체가 바뀐 것으로 보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2.약관법이나 다른 법률상,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특정 법률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회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3.고지하지 않을 경우, 약관법 위반 소지나 회원 환불 요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고, 회원이 환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관법 위반 소지: 약관법은 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작성하고, 고객이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회원 환불 요구 가능성: 회원은 특정 사업자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회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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