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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 25년 08월 08일에 3000만원, 12월 15일에 2000만원 받았고부모님꼐 받은거라 증여세

2026-01-19 09:35:15
25년 08월 08일에 3000만원, 12월 15일에 2000만원 받았고부모님꼐 받은거라 증여세 면제예요.방금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첫번째에 상세 내역을 안보고 5000 다 그날 받은 걸로 착각하고증여세 신고-기한후신고 로 해당일에 5000으로 했어요물론 면제였긴했어요그대로 둬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세금 부담 없음 → 그대로 두어도 문제 없음

  •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싶으면 정정 신고

  • 이미 신고한 금액이 면제라 추가 가산세/벌금 발생 없습니다

  • 더 좋은 답변을 위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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