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해야할까요? 상가주택입니다 1층엔 미얀마 사람이 들어와서 마트한다더니 가게 간판만 만들어놓고는 내부엔
상가주택입니다 1층엔 미얀마 사람이 들어와서 마트한다더니 가게 간판만 만들어놓고는 내부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세도 낸다 낸다 하고는 5달 밀려있구요 3월1일 계약끝이긴한데 1층에 냉장고랑 등등 많지는 않지만 물건 몇가지가 있어서 명도소송을 해야한다네요 처음 계약할땐 한국에있었고 중간에 미얀마로 가고는 돌아온다고 말만하고 안옵니다 제가 보기엔 불법체류자 같은데 명도 소송해야겠죠? 얼마정도 들까요?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변호사 법률의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
로밴드에서 알아볼까요?
1.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5개월 연체한 상태
임대차 계약이 3월 1일 종료 예정
임차인은 현재 미얀마에 있으며 연락만 하고 돌아오지 않음
1층에 냉장고 등 일부 물건이 남아 있음
이 경우,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명도소송 진행 절차
내용증명 발송(권고 사항)
임대차 계약 만료 및 월세 연체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차인의 주소지로 발송
한국에 없으므로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무시했다"는 증거로 활용 가능
명도소송 제기(본격적인 법적 절차 시작)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물건을 남겨둔 상태라면 법원에 **명도소송(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됨
강제집행 신청(승소 후 퇴거 진행)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
집행관이 방문하여 임차인의 물건을 밖으로 내보냄
3. 불법체류자 여부 및 추가적인 문제
현재 미얀마에 있는 임차인이 불법체류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
하지만 외국인이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고,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사 후 불법체류가 확인되면 강제 출국될 수도 있음
다만, 강제 출국이 되더라도 임차인의 물건이 남아 있으면 명도소송 없이 바로 퇴거시키긴 어려움
4. 명도소송 비용
소송 비용(변호사 없이 진행 시):
인지대: 약 10~20만 원
송달료: 약 10~15만 원
강제집행 보증금: 50만 원~100만 원(추후 일부 반환)
총 예상 비용: 약 100~150만 원 선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 비용: 150~300만 원 정도(지역 및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름)
강제집행 비용 포함 시 총 200~500만 원 예상
만약 직접 진행하면 100~150만 원 내외로 가능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2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5. 결론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월세를 연체한 상태이므로 명도소송 진행이 필요함
임차인의 불법체류 여부는 출입국관리소 신고 가능하지만, 명도소송과 별개 문제
비용은 직접 진행하면 100150만 원 정도, 변호사 선임 시 200500만 원 예상
강제집행까지 고려하면 전체 소요 기간은 약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음
가능하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협의하여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므로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채택은 지식인 센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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