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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 답변서 입니다. 원고측 부부와 알고 지낸사이이며 친하게 어울리던 사이입니다.  당연히 원고측 와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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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 답변서 입니다. 원고측 부부와 알고 지낸사이이며 친하게 어울리던 사이입니다.  당연히 원고측 와이프가

원고측 부부와 알고 지낸사이이며 친하게 어울리던 사이입니다.  당연히 원고측 와이프가 유부녀였다는걸 인정하구요. 원고측에서 내민 증거로는 제가 원고측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녹취록으로 증거가 남아있구요. 허나, 원고측도 저와 와이프가 성관계는 안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고측 부부가 이혼숙려 기간이며, 제가 와이프와 연락하고 저희 집에 있었다는거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원고측 와이프와 친한친구의 카톡내용) 제가 답변서 제출 할 내용은.. 와이프가 유부녀였단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간통으로 인정할만한 성관계는 없었다. 원고측이 의심하면서 저희 집을 비밀번호 누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와이프를 찾았다는것.무단으로 침입하여 저에게 폭력을 하고, 연락하지 마라고 압박을 줬다는것. 원고측은 이혼사유를 저와 불륜으로 유책사유를 만들려고 하는데 원고측이 결혼생활 내내 의처증으로 힘들어서 와이프는 이혼하려고 하는점 ( 부부간 카톡내용에 욕설 및 이혼내용이 있음)또한, 3명이서 단톡방에 원고가 저와 와이프 둘이서 밥먹으라고 했었고, 남들 볼 수 있게 모텔앞에서 둘이 연인처럼 연기도 해보라고 했던점. 그리고 저에게 문자로 심한 욕설 및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그로 인해 저는 정신적 충격이 커서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 입원했던점.. 원고가 증거로 내세운게 자세한건 빠졌지만 사실과 다르지만 답변할만한 증거는 제가 지운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때 위자료 감면이 얼마나 되는지..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건데 상간소송 기각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만나서 상담 해서 답변서 제출 및 정신적 피해로 저 또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무단침입으로 폭행 , 그 후 주거침입하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가 잡힌 이력도 있습니다.이혼숙려기간 동안 원고가 와이프 차량에 위치추적을 장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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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원고(남편)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성관계가 없었고 원고 측 부부 간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위자료 감면 또는 소송 기각 가능성을 충분히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 부정행위(성관계)가 있었는가?

  • 상간행위로 인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

귀하의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

  1. 성관계가 없었음을 주장 가능:

  • 원고 측에서도 성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점은 유리합니다.

  • 성관계가 없었다면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유부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음.)

  1.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 부부에게 있음:

  •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이 귀하와의 관계가 아닌, 원고 측의 의처증, 욕설, 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강조하세요.

  • 부부 간 이혼 관련 카톡이나 원고의 폭언, 폭력 내용(증거)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참고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귀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무단침입, 폭력, 위치추적 등):

  • 원고가 귀하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장착한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 이 점은 귀하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데 매우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간자 소송에서 위자료가 감면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은 다음 경우에 높아집니다:

  • 성관계가 없고 친밀한 관계 유지가 단순히 친구 수준으로 해석될 경우.

  •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 사유가 귀하와 무관할 경우.

  • 원고가 귀하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기록(폭력, 욕설, 무단침입 등)이 있을 경우.

귀하의 상황에서는 위자료 감면 또는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법원에서 귀하와 상대방의 카톡 내용, 연락 내역, 만남 등을 통해 상간행위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는 원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무단침입 및 폭행: 원고의 폭력은 형사적으로도 문제되며, 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위치추적 장치 장착: 이는 사생활 침해 및 불법행위로, 귀하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 욕설 및 협박: 문자 및 통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 가능하며, 이는 원고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귀하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입원 기록 및 련된 증거를 준비해두세요.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 가능하시면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카톡 : Goqll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형사 소송 등 전문 로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