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주류 금액 한도초과시 세금 현재 주류 규정이400달러 이하,2병,2l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출국전 인터넷 면세점에서 100만원짜리 술을사면
현재 주류 규정이400달러 이하,2병,2l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출국전 인터넷 면세점에서 100만원짜리 술을사면 추가되는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는건가요?또한 궁금한것은 1천만원 짜리 술들도 면세가로 판매가 도는데 한도이상이라 면세가 자체가 아무의미 없는것 아닌가요?..
1. 오버된 금액X 주종에 따른 세율이라서 가령 위스키,꼬냑,럼,보드카 같은 증류주의 경우 156%= (100만원-400달러) X 1.56 이 세금이죠.
2. 구매할 때 내야하는 세금을 면제되었다는건데 문제는 국내반입시 내야하는 156%(위스키의 경우)세금내면 그냥 국내에 정식발매된거 사는거랑 별차이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