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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통관 관세 납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대행 수출 1건을 잘못 진행하여, 관세 관련으로 질문

잘못된 통관 관세 납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대행 수출 1건을 잘못 진행하여, 관세 관련으로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대행 수출 1건을 잘못 진행하여, 관세 관련으로 질문 남깁니다. 거래는 저희 회사 (A)사, 국내의 물품을 구매한 회사 (B사), 대만에서 이벤트를 개최하는 회사(C사)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A사에서 B사에게 물품을 판매했습니다.B사는 몇 일 후에 있을 대만의 행사에서 A사의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A사가 물건 수출의 모든 절차를 진행, C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했는데요,A사에서 수출 신고를 잘못해버리는 바람에, B사에 물품을 판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까지 받았음에도,C사에 발송하는 인보이스에도 판매로 기재해버려, 매출이 2중으로 잡혔습니다.해당 내용을 수출 신고 정정을 통해 수정했으나, 현재 관세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안내 받았는데요,수정된 인보이스를 가지고 대만 FEDEX 측에 연락해도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나오고,국내 FEDEX 측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니 대만 FEDEX 측에서 관세를 수정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이틀 째 관련 내용만 계속 문의 중에 있습니다..해당 내용 수출 일자로부터 1달정도 지나 현재 관세 납부가 연체된 상황이며,재무팀에서는 환급보다는 수정된 관세로 한 번에 지불하기를 희망하였는데요,혹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수정 인보이스 외에 별도 대만 FEDEX 측에 보낼 사유서 등이 필요한지,아니면 관세가 수정 안되는데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건지,사내에 관련 내용 아는 인원은 하나도 없고,무역 협회 자문도 구하고 FEDEX도 매일 같이 전화하는데 답이 안 나와서 여기도 글 올려봅니다...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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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A가 B에게 판매하여 대금지급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B에게 있는 것이며

A는 단지 수출절차만 대행하는 것이지(절차를 대행하는 것이지 명의대행이 아님)

모든 책임과 권한은 소유권이 이전된 B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수출신고를 B의 명의로 진행을 해야 하고

B는 C에게 유상판매를 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유상수출에 해당합니다

대만 쪽 관세와 한국의 수출절차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며

현지의 관세 및 통관절차 등 수입국 절차는 전적으로 대만 수입자 또는 B의 책임으로 진행합니다

(A의 수출신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의 절차와 수입국의 절차는 연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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