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자진신고 안녕하세요. 태국국적의 지인이 여행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여 1년 8개월 가량 조립
안녕하세요. 태국국적의 지인이 여행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여 1년 8개월 가량 조립 관련 회사에 종사 후, 자진 신고 기간에 태국으로 출국 하였습니다. 지인은 태국의 취업비자 취득을 통해 한국을 다시 방문하여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자진출국기간에 출국을 하게 된다면 입국규제 유예라는 혜택이 주어지는데,정확히 어떤것을 의미 하는지, 또 입국을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관련 사항에는 전혀 지식이 없어 여기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행정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