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주택을 직원에게 임대후 비용처리가능한가요? A라는 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B라는 주택을 A 업장과 별개의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을
A라는 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B라는 주택을 A 업장과 별개의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B 주택은 최초 취득 목적은 사원숙소는 아닙니다.그런데 만약 B 주택을 A 업장의 직원이 희망하여 반전세로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을 때, B 주택에 대해 직원이 내는는 월세를 A업장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직원 임금에 포함시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직원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