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유무? 법정의무교육대상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구요. 사업장 장소만 대여해주는 식으로
법정의무교육대상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구요. 사업장 장소만 대여해주는 식으로 골프프로들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장소대여로 돈받는거 일절 없구요. 프로들은 오로지 레슨비로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그외 계약직 직원들은 7명이 있는데요.법정의무교육은 계약직 직원들만 해당이 되는건지, 골프 프로들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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