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최근(2024년)에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하고 캐나다에 거주 중인 남성입니다. 나이는 22살(2002년생)이고 캐나다 국적 획득 전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캐나다의 생활에 적응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 생각은 없는데요, 다만 추후 다른 목적(관광, 친지 방문 등)으로 입국할 때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제가 현재 미필 상태라 재외동포 비자(F-4 11)로 한국 입국이 불가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혹시 K-ETA를 신청하면 그 비자로 입국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사관이나 대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만 40세까지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캐나다를 비롯한 22개국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K-ETA를 면제하고 있어
캐나다 국민은 관광이나 친지방문을 위해서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6개월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금지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금지 여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