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수급자입니다장애인 수급자는 실업인정신청할때 매차시마다 구직활동으로 온라인 취업특강이나 심리검사로 대체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장애인 수급자로서 실업 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1. 장애인 수급자의 구직활동 요건 완화
장애인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요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해 다양한 구직활동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온라인 취업특강 & 심리검사 인정 여부
✔ 온라인 취업특강: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취업특강(워크넷, 고용보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공식 강의)을 수강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심리검사: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심리검사를 직업 상담의 일부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매 차례마다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구체적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
고용센터 상담 필수: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구직활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대체활동:
고용센터의 직업 상담(대면/비대면) 참여
워크넷 등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장애인 고용 관련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활용
4. 추천드리는 행동
✔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장애인 수급자로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온라인 취업특강이나 심리검사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가능하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일정 예약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실업 인정 방식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도 일반 실업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이나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장애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주요 요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로 실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됩니다.1.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있어야 함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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