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취미로 일기형식의 블로그를 쓰는데 사진 올릴때 저작권이 신경쓰여서 질문합니다. 1. 제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데 그 사진에 유튜브, 넷플 영상의 한 장면이 작게라도 찍혀서 보이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2. 그리고 책의 한두쪽을 찍어서 올리는것도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해요. 참고로 제 블로그는 제 지인 4~5명만 볼 수 있게끔 서로이웃 공개로 올립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건 아닙니당.

블로그에 사진을 올릴 때 저작권이 신경 쓰이시는군요!
저작권 문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 괜찮은 경우도 있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 1. 유튜브 & 넷플릭스 영상이 찍힌 사진 → 저작권 위반일까?
✔ 작게 보이거나 부수적인 요소일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요.
예를 들어, 노트북 화면이 찍혔는데 유튜브 영상이 작게 보인다면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낮아요.
하지만 영상의 주요 장면을 크게 캡처해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영상이 블로그 내용의 핵심이 아니라면 괜찮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유튜브 보는 모습"이나 "넷플릭스 감상 중인 분위기"를 담는 사진이라면 부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요.
하지만 특정 영화, 드라마, 유튜브 영상을 강조해서 올리는 경우(예: "이 장면이 너무 멋져서 공유해요!")라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안전한 방법
가능하면 영상 화면이 흐릿하게 나오게 하거나, 화면 일부만 나오도록 촬영하는 게 좋아요.
썸네일 캡처 X / 영상 주요 장면을 정지화면으로 캡처 X
✅ 2. 책의 한두 페이지를 찍어서 올리는 것 → 저작권 위반일까?
✔ 출처를 밝히고, 짧은 인용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저작권법에서는 "공정 이용" 개념이 있어서,
비영리적 사용 (상업적 목적이 아님)
일부 인용 (책의 극히 일부분만)
출처 명시 (책 제목 & 저자 표기)
비평, 리뷰 등의 목적
위 조건을 만족하면 허용될 수도 있어요.
✔ 하지만 한두 페이지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특히 소설, 만화, 잡지, 교재 등은 일부라도 저작권 침해로 문제될 가능성이 커요.
출판사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책 내용의 10% 이상이 공개되면 저작권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림책, 만화책은 한두 장면만 올려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안전한 방법
책을 직접 찍기보다는, 본인이 책을 읽고 요약한 내용이나 감상을 작성하는 게 좋아요.
책의 표지는 찍어서 올려도 보통 문제되지 않아요. (단, 표지만 올리고 내용을 제공하는 방식이면 안 됨)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책 내용 일부를 텍스트로 인용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해요.
결론
유튜브/넷플릭스 화면이 사진에 작게 찍히는 건 문제될 가능성이 낮지만, 주요 장면 캡처는 X!
책 한두 페이지라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 촬영보다는 요약/감상문 형태 추천!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한 저작권 예방법!
서로이웃 공개라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는 차이가 없어요.
공개 범위가 좁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