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골프회원권 매도시 양도소득세 10년전에 5,000,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원정도 일본 골프회원권 취득하고 반환을 받을시기인데
10년전에 5,000,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원정도 일본 골프회원권 취득하고 반환을 받을시기인데 양도소득세 계산 가능할까요?반환시에는 4천만원정도 받을것같고 매도시에는 7000만원에서 7500만원 사이입니다.미리 감사합니다. (매도시에는 수수료 100만원 있습니다)
취득가액 | 50,000,000 | |
취득당시 부대비용 합계 | 1,100,000 | |
양도가액 | 70,000,000 | |
양도시 부대비용 합계 | 1,000,000 | |
기본공제 적용여부 | 무 | |
실 양도차익 | 15,400,000 | |
적용세율 (누진 공제) | 15% |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누진 공제)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누진 공제) • 8,800만원 ~ 1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누진 공제) • 15,000만원 ~ 30,000만원 이하 = 38% - 1,994만원 (누진 공제) • 30,000만원 ~ 50,000만원 이하 = 40% - 2,594만원 (누진 공제) • 50,000만원 ~ 100,000만원 이하 = 42% - 3,594만원 (누진 공제) • 100,000만원 초과 = 45% - 6,594만원 (누진 공제) |
양도세 | 1,050,000 | |
주민세 | 105,000 | |
총 부과세액 | 1,15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