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5,000,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원정도 일본 골프회원권 취득하고 반환을 받을시기인데 양도소득세 계산 가능할까요?반환시에는 4천만원정도 받을것같고 매도시에는 7000만원에서 7500만원 사이입니다.미리 감사합니다. (매도시에는 수수료 100만원 있습니다)

취득가액 | 50,000,000 | |
취득당시 부대비용 합계 | 1,100,000 | |
양도가액 | 70,000,000 | |
양도시 부대비용 합계 | 1,000,000 | |
기본공제 적용여부 | 무 | |
실 양도차익 | 15,400,000 | |
적용세율 (누진 공제) | 15% |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누진 공제)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누진 공제) • 8,800만원 ~ 1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누진 공제) • 15,000만원 ~ 30,000만원 이하 = 38% - 1,994만원 (누진 공제) • 30,000만원 ~ 50,000만원 이하 = 40% - 2,594만원 (누진 공제) • 50,000만원 ~ 100,000만원 이하 = 42% - 3,594만원 (누진 공제) • 100,000만원 초과 = 45% - 6,594만원 (누진 공제) |
양도세 | 1,050,000 | |
주민세 | 105,000 | |
총 부과세액 | 1,15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