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홀로 와서 경력 만들기 위해 일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신청 넣을때 경력 증명서 양식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 일할 때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제출해야하는 걸까요?나중에 제출 해야하는 필수 서류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던데 확실히 필요한건가요?아니면 나중에 경력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한 건가요?

영주권 신청 시
고용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나
확실한 내용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