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관련 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 부인이 태국여자고 남편은 한국사람입니다.(혼인신고

국제결혼 관련 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 부인이 태국여자고 남편은 한국사람입니다.(혼인신고

먼저 답변에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 부인이 태국여자고 남편은 한국사람입니다.(혼인신고 완)2. 부인은 F-6 비자만 있고 한국영주권은 없는 상태입니다.3. 남편은 외도를 하여 다른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아이를 낳았습니다.4. 어떠한 이유로 한국 남편은 감옥에있는 상황입니다.5. 태국인 부인에게 빨리 이혼해달라고 요구 중이며, 비자를 연장못하게 막아버릴거다 강압중입니다.6. 자세하게는 못들었지만 남자가 잘못한게 있기에 여자가 영주권을 취득할때까지는 이혼을 안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대충 대용은 이렇고 저는 태국인 친구입니다.한국부부도아니고 국제결혼인데 저런문제가 발생하여 상당히 친구입장에서 난감하고 도와주고싶습니다.거주하는곳은 부산이며 도움이 될곳을 찾고있습니다.바로 해답은 없겠지만 제가 아는 이 친구는 일절 잘못이 없는 친구이기에 혹시나 소송으로 까지 간다면이길수있는 확률이 남편이 외도로인하여 유리할까요?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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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결혼비자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에 한국인의 귀책사유(외도, 현재 수감중)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F-6-3 비자로 한국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힘 내시고 서둘러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