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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ms 세금 관세 일본 여행비자로 있는데 ems를 받으려고 합니다선물로 체크하고 10만원이 안넘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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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ms 세금 관세 일본 여행비자로 있는데 ems를 받으려고 합니다선물로 체크하고 10만원이 안넘으면 뭐

일본 여행비자로 있는데 ems를 받으려고 합니다선물로 체크하고 10만원이 안넘으면 뭐 따로 세금이나 그런 거 없는거죠?근데 선물 체크하고 12만원정도 나왔습니다(배송비 6만원정도 따로) 이럴경우 어떡하나요? 따로 세금관세 뭐 이런게 있을까요?ㅠ그리고 박스에 별송품이라 안적었는데 이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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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EMS로 선물을 받을 때, 면세 기준과 세금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의 면세 기준 (Gift – 선물인 경우)

  • 일본으로 보내는 선물(개인 간 송달)의 면세 한도1만엔(약 12~13만 원) 이하입니다.

  • 1만엔을 초과하면 관세 및 소비세(부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 배송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상품 금액 기준으로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2. 12만원(상품가) + 6만원(배송비)일 경우

  • 일본 세관에서는 상품 가격(물품 가액)만 기준으로 하므로 12만원이 1만엔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환율(세관 적용 환율)에 따라 1만엔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세관 적용 환율이 100엔당 900원이라면 1만엔 = 9만원이므로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세금 부과 시 발생 비용

  • 상품 가격이 1만엔을 초과하면 관세와 소비세(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관세 + 소비세(약 10%) 정도가 추가될 가능성 있음

  • 통관 수수료(약 200~300엔)가 추가될 수 있음

4. "별송품(別送品)" 표기 여부

  • 일본에서는 해외에서 개인이 입국할 때 함께 반입하지 않은 물품을 별도로 송달할 경우, "별송품"이라고 표시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일반적인 선물(EMS)이라면 별송품 표기가 필수는 아닙니다.

  • 즉, 일본 입국 시 세관에서 신고한 물품이 아니라 단순한 선물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5. 해결책 및 추천

  • 세금을 피하고 싶다면: 세관 적용 환율에 따라 1만엔 이하가 되도록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배송된 경우: 만약 과세 대상이 된다면, 일본 우체국(세관)에서 세금 납부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우편으로 납부하거나, 택배 기사에게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EMS 세관 확인: 일본 우체국(일본우편, Japan Post) 웹사이트에서 EMS 송장번호를 조회하면 통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 12만원이 일본 세관 적용 환율로 1만엔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 세금이 부과되면 관세 + 소비세(약 10%) + 통관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음.

  • "별송품" 표기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음 (단순 선물일 경우).

  • EMS 배송 상황은 일본 우체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